학교 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으로 직위 해제된 후 세종시교육청과 다툼을 이어온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 모 전 교장의 복귀가 무산됐다. 교육부가 박 전 교장에 대한 시 교육청의 임용취소 제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1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의 박 전 교장에 대한 면직 취소 결정을 뒤집고 ‘교장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
앞서 교원소청위는 지난 7월 세종시 교육청의 ‘강임(임용취소) 및 징계(감봉 3개월)’조치에 대한 박 전교장의 이의 제기를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수용, 임용취소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위는 임용취소 권한은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에 있는데, 권한도 없는 세종시 교육감이 처분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관련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제청을 할 경우 권한이 있는 자(대통령)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시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 박 전교장에 대한 임용취소 제청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박 전교장이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해야 할 임용원칙을 표절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교장은 “교원소청위에서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는데 다시유권해석을 의뢰한 시 교육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징계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임용취소 처분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