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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일 민중총궐기, 청와대까지 행진 허용하라"

입력
2016.11.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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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상대 옥외집회금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교통 소통 공익이 집회·시위 자유 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민단체의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5일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한 결정에 이어 또다시 집회금지 통고를 한 경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며, 다만 11일 약 4시간동안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집회·시위의 연장선으로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계속해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밝혔다.

다만 인근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시위 시간과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가 진로 방향으로 신고한 경복궁역교차로부터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는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11일 약 4시간 예정돼 있다"며 "신고대로 300여명이 오체투지, 구호제창 등을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성범대위는 11일과 1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청운동효자동주민센터와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1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동효자동주민센터까지, 12일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광화문 교차로 등을 지나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단체는 지난 9일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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