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한 뒤 뇌물을 챙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사건 관계인에게 편파적으로 수사해 준 대가로 투자 전망이 좋은 신축상가와 오피스텔 분양대금 할인특혜 등을 통해 뇌물을 받은 충남 아산경찰서 소속 A(44)경위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A경위에게 편파수사 대가로 상가와 분양권 전매차액으로 금품을 건넨 무등록 공인중개업자 B(55ㆍ여)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분양대행업자 C(5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B씨를 상대로 한 사기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뒤 B씨와 함께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상가 5채를 공동으로 분양 받아 분양권 전매차액 등으로 2억1,38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대가로 증거가 충분한 형사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편파수사로 송치된 형사사건 3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거나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하는 등 청탁을 통한 부당한 사건처리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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