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건을 총체적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은성PSD 대표 이모씨(62)와 전 서울메트로 사장 이모(53)씨, 구의역장 노모(58)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은성PSD 관계자 4명은 소속 근로자인 김모(19)군의 안전확보라는 1차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2인1조’ 스크린도어 정비 규칙을 위반하고 서울메트로에는 두 사람이 작업한 것처럼 상습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7명이 입건된 서울메트로도 ‘용역업체 안전교육 강화’ 등 기본적인 수칙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구의역장과 역무원 3명 역시 김군이 홀로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가져갔는데도 작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용역업체와 구의역, 서울메트로 등 모든 관련 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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