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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토끼섬 주변 해양보호구역 지정된다

입력
2016.11.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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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다음달 지정ㆍ고시 예정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서식

국내 유일의 문주란(천연기념물 제19호) 자생지로 알려진 제주 토끼섬 주변 해역이 다음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이달까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중에 토끼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제주 토끼섬 주변 거머리말 서식지(빨간색 표시 구역). 제주도 제공.
제주 토끼섬 주변 거머리말 서식지(빨간색 표시 구역). 제주도 제공.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나 경관 등이 우수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갯벌이나 해역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으로, 후보지 정밀조사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24곳이 지정돼 있고, 제주지역은 문섬과 추자도 주변 해역 2곳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토끼섬은 우리나라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로서 주변해역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이 대규모로 서식하는 등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거머리말은 해양성 여러해살이풀로 군락을 이뤄 살고 있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한다. 토끼섬 주변 해역 거머리말 서식지 규모는 7,188㎡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토끼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후속절차로 2017년 정부차원의 해양보호구역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구역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 도내 타 지역에 대해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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