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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액 다툼에 판사 더 투입... 大法 "18년 만에 소액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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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액 다툼에 판사 더 투입... 大法 "18년 만에 소액 기준 상향"

입력
2016.11.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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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분쟁 사건만 1068건

전담 재판부 늘려 원활 해결

2000만~3000만원 구간은

소액특례법 따라 처리 방침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3층 대기실에서 소액사건 당사자들이 재판 순서를 안내하는 모니터를 보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손현성 기자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3층 대기실에서 소액사건 당사자들이 재판 순서를 안내하는 모니터를 보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손현성 기자

“판사님, 이 양반이 우기니까 미치겠네요.” “내가 뭘 우겨.” 두 노인이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쟁점을 짚을 변호사 없이 20분간 오가는 고성에 판사는 난감했다.

이모(71ㆍ여)씨는 보증금 2,500만원에 강모(79)씨의 건물 점포를 임차했는데 나갈 때 보증금 500만원을 덜 받았다며 자신이 못 낸 월세를 뺀 26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강씨는 “보증금은 2,000만원이었다. 월세나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보증금이 실제로 얼마로 약정됐는지가 1년이나 끈 사건의 쟁점이었다. 판사는 금융기관 조회로 이씨가 보증금을 2,500만원을 강씨 계좌로 건넸음을 확인, 지난 9월 “남은 보증금을 주라”는 강제조정을 명했지만 강씨가 불복해 이날 재판에 왔다. 판사는 “결국은 드러난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씨를 설득하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 법정에서 완강하던 강씨는 나가서 봉투에 이씨 이름을 쓰면서 말했다. “계좌번호 불러요.”

소액이라고는 해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절박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다툼을 벌이는 사건이 많다. 이 법원이 올해 1~9월 처리한 고(高)분쟁성 소액사건만 1,068건이다. 대법원은 공방이 심한 소액사건만 추려 전담하는 노련한 재판부를 늘리기 위해 18년간 2,000만원인 ‘소액사건’ 최고액 기준을 3,000만~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피 같은 내 돈이 왜 소액이냐”는 국민 인식이 고려돼 3,000만원 안이 가장 유력하다. 기준을 올려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결 이유를 써야 하는 2,000만~3,000만원 구간 사건(민사단독) 5만2,000여건을 소액사건으로 흡수하고 분쟁이 약한 사건은 소액사건특례법에 따라 간이 처리하는 대신 고분쟁 사건 전담 재판부를 늘려 서민들의 고충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반 소액사건을 맡는 판사는 13명으로 판사당 월 300~400건을 처리한다. 이 중 해결이 잘 안 되는 사건이 월 40~50건 고분쟁 소액 전담재판부 2곳으로 넘겨져 처리된다. 현재 전국 법원 6곳에 소액전담부 7개가 운영되고 있다.

기준을 상향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법무부는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상고가 제한돼 소액에 생계가 달린 서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거나 소액이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인 경우에는 판단 근거를 남기는 원칙을 준비 중”이라며 “소액 항소심 파기율이 0.3%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 제한이 재판 받을 권리를 심하게 제한한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는 서민들이 많아서 소액사건에 한해 채무자의 부동산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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