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과 수년간 이중결혼생활을 하며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40대 우유 배달원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일 자녀까지 둔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억대의 돈을 가로챈 이모(40)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유 배달원인 이모(40)씨는 2012년 초 미혼으로 우유보급소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A(26)씨에게 접근, 2014년 결혼식을 올린 뒤 1억2,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씨는 A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벤트사를 통해 가짜 가족과 친구를 동원해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또 A씨 몰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본처와 또 다른 내연녀와 연락을 해오다 들통이 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남동생이 구류돼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해외 브로커를 통해 외제차를 싸게 사주겠다’며 속인 뒤 돈을 가로채 본처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또 다른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가는 등 모두 탕진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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