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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위축된 농수산물 판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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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위축된 농수산물 판로 모색”

입력
2016.1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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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만원 이하 상품개발 교육

설날 대비 홍보와 책자도 배포

무안군 전남도청
무안군 전남도청

전남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위축된 농수산품 판매 활로 모색에 나섰다.

전남도는 10일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산품 5만원 이하 상품개발’ 등 온라인 마케팅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교육을 통해 TV 홈쇼핑 입점 절차, 청탁금지법 관련 유통대응, 품질관리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인 한과, 장류, 표고버섯, 석류즙, 전복, 건어물 등 품목 업체들의 5만원 이하 소포장 개발 상품 품평회도 갖는다. 도는 내년 설을 앞두고 5만원 이하 상품 홍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남도장터’를 통해 도청 직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의 공동 구매 행사를 열기도 한다.

도 관계자는 “특산품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도 지원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촉을 강화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가의 새로운 판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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