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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은택 사업 K-컬처밸리, 경기도가 공모지침 어기고 CJ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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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은택 사업 K-컬처밸리, 경기도가 공모지침 어기고 CJ 기다려줘

입력
2016.11.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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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협약 후 10일내 계약’ 규정

실제 계약은 40여일 뒤 이뤄져

청와대ㆍ정부 입김에 끌려간 정황

K-컬처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
K-컬처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CJ측과 고양 K-컬처밸리(Culture Valley) 부지 매매ㆍ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정한 공모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지 헐값 제공 등 특혜 의혹에 이어 계약 무효 시비로 확산할 조짐이다. 이 사업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상의 하나로, 청와대와 정부 입김에 경기도가 끌려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본보 10월26ㆍ28일 14ㆍ12면)

8일 본보가 K-컬쳐밸리 공모지침서 등을 분석한 결과, 도는 지난해 9월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기본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부 및 사업용지 공급계약을 완료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사업자의 늑장 조치 등을 우려, 기한 연장 등에 대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도가 CJ 측과 실 계약을 맺은 것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도 40여 일이나 지난 뒤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CJ E&Mㆍ싱가포르 방상브라더스(Bangsawan Brothers) 컨소시엄과 지난 5월20일 기본협약을 했고, 이 컨소시엄이 만든 외국인 투자회사 ‘K밸리’와 다음달인 6월30일 계약서에 서명했다. 기본협약에 ‘사업법인 설립 30일 이내 계약’이라는 새로운 조항을 넣어 공모지침에 어긋나는 근거를 만들었다. CJ 측이 관여한 K밸리라는 외투기업이 지난 6월17일 등록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계약 13일 전 외투기업이 된 K밸리는 경기도의 파격적인 배려 조치로 전체부지 30만2,265㎡ 가운데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단 1%인 연간 8억3,000만여 원에 최대 50년간 빌리는 데 성공했다. 국내 기업이라면 연간 최소 5%는 내야 하지만,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최저 한도인 대부율을 적용 받은 것이다. 그 차익만 연간 30억여 원씩, 무려 1,5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K-컬처밸리는 CJ 측이 1조4,000억여 원을 들여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부지 내에 공연장ㆍ호텔ㆍ테마파크ㆍ상업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차은택씨가 본부장으로 있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다. 경기도가 지난해 2월 CJ 측과 투자의향서(LOI)를 맺기 전까지 사업 승인권자인 남경필 도지사조차 모를 정도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했다. LOI를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이 경기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잘 준비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들은 “CJ 측의 외투기업 등록이 늦어져 상호 협의해 공모지침과 달리 계약이 이뤄졌다”며 “기본협약에 다시 세부 근거를 마련,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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