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투자심사서 ‘재검토’
전주시, 내년 2월 다시 신청
전북 전주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는 대신 야구장과 육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건설하려던 전주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8일 전주시의 전주종합경기장 시민공원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이 재검토로 결정이 났다”며 “하지만 지적을 받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고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12만2,958㎡ 부지에 700억원을 투입해 1만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북도와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부합 여부를 최종 협의하고, 롯데쇼핑㈜의 소송 우려를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수 국장은 “재정 확보 방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것”이라며 “부지 양여조건 역시 현재 양여조건인 대체시설 건립을 이행 중이기 때문에 전북도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의 소송 우려에 대해서는 “롯데 측과의 협약은 전주시의회 승인을 받지도 못했던 사안이고, 롯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지금까지 (변화된) 상황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협의를 하겠다” 밝혔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지난 2005년 12월 전북도가 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무상으로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도유재산 양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당시 전주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센터 등을 짓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 계획은 지난 2010년 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체시설 및 전시·컨벤션센터를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2년 롯데쇼핑이 민간사업자로 결정됐고, 2013년 1월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하지만 김승수 전주시장 취임 이후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전주시는 전임 시장 때 계획했던 쇼핑몰과 호텔 신축을 일단 유보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해 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변경해 추진해 오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