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는 내년부터 학원비와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시표에는 교습과정, 총교습시간, 교습비, 월ㆍ분기 등 징수단위, 기타 경비, 합계 금액 등이 포함된다.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에 학원ㆍ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하면 1∼3차에 걸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폐지ㆍ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등 게시를 의무화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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