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폭행이나 성폭행 등의 피해를 봤다며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신모(55ㆍ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폭행, 성폭행, 주거침입, 협박 등의 피해를 봤다며 435차례나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이웃 주민 등 주변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해 분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유도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가 지난 1년간 112에 전화를 건 횟수는 모두 1,167번으로 허위로 밝혀진 신고만 43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자살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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