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장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실내 수영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민 생활체육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마트에서 스포츠 관련 상품군의 매출 동향을 종목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영복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나 늘어나는 등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건강 지킴이로 수영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안전사고 대책은 여전히 미흡해 지난 3년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수영장 안전사고 연령별 현황(2014~2016년 8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영장 안전사고는 1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7일 밝혔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10세 미만이 77건(20.3%)에 달했고 50세 이상은 138건(36.4%)으로 치솟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4건, 경기 81건, 대구 55건 순이었다. 이 기간 수영장 안전사고는 총 378건으로 2014년 112건, 2015년 147건, 2016년 115건 등이다.
수영장 안전사고는 대부분이 미끄러져 다치는 부상이었다. 미끄러져 다친 사람이 104명이나 됐고 다른 영자와 부딪힌 사람 46명, 사물에 부딪힌 사람 34명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여름철인 지난 7월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스포슈머 리포트를 통해 휴가철 수상레저와 수영복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1~2명은 수영장에서 미끄럼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수영장 안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되기도 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사망사고는 올해만 대전 2명, 경기 2명, 충북 1명, 전남 1명 등으로 6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7월 수영장 주변에 필수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사용 정지되는 등 수영장 안전ㆍ위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말 수영장의 주기적인 안전ㆍ위생 검사와 검사 결과의 게시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수영장의 보건ㆍ위생 관리를 강화해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ㆍ위생 검사와 그 결과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중대한 인명 피해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면 시설과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독려가 가능하고 이는 곧 사고 건수 감소로 연결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수영조 벽면에 거리 및 수심표시를 의무화하는 시설 기준을 통해 바닥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 의원은 "수영장 안전사고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사고 비중이 특히 높으므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16년 발생한 고양시 익사 사고의 경우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다"며 "안전요원들이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직접 안전상황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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