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6) 회장을 공개수배한 검찰이 이 회장의 도피 조력자인 유흥주점 종업원 전모(40)씨를 구속했다.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범인 도피 혐의로 전씨를 구속하고, 같은 유흥주점 사장 이모(45)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뒤쫓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유흥주점 경리담당으로, 이 회장에게 세탁한 억대의 도피자금과 대포폰 여러 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씨가 직원으로 있던 유흥주점 사장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뒤쫓고 있다.
검찰은 종업원 전씨가 이 회장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서 억대의 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사장 이씨에게 전달하고, 이씨는 이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유흥주점은 이 회장이 자주 이용하던 곳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이씨 외에도 조력자는 상당 수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의 조력자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이 회장에게 대포폰 10여개와 다른 사람 명의의 렌터카를 제공한 혐의(범인 도피)로 수행비서 강모(45)씨를 구속한 바 있다. 또 최근 수행비서로 발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민우(41)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이 회장과 함께 공개수배 해놓은 상태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도피자금, 은신처, 도피차량, 대포폰 등을 이 회장에게 제공해 도피를 돕는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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