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ㆍ고 학생과 교사들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단이사 측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취하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예지재단 이사들은 대전시교육청의 이사 전원 취임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지난달 25일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등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이날 1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교육청 측에서 연기신청을 해 오는 14일로 미뤘다.
예지중ㆍ고 정상화추진위와 학생비대위, 교사비대위 등 학교 구성원 30여명은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퇴출된 이사진은 500여 만학도의 학습권마저 앗아가 놓고 사죄는커녕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비판하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퇴출된 이사진은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학교를 자신들의 전유물인 냥 사유화하는데 혈안이 됐고, 지난 10월 14일 전원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학생과 교사들은 특히 “퇴출된 이사들은 예지 구성원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교육계에 나타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대전지법은 이사들이 낸 가처분 등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학생과 교사들은 퇴출 이사들이 낸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난 4일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박규선 전 교장 겸 이사장의 갑질과 그를 비호한 재단 이사회, 학교 정상화를 위한 투쟁 과정 등을 담았다. 이들은 탄원서 말미에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을 훼손했을 때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겨 귀감으로 삼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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