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 다이노스 로고.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7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NC 다이노스 단장과 운영본부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다. 경찰은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을 NC 다이노스 구단이 은폐해 '결과적으로' 10억원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10억원은 어떤 돈이었을까. 시간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11월28일, 10구단 kt는 특별지명 선수 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kt는 이듬해인 2015년 1군 진입을 앞두고 신생팀 혜택으로 나머지 9개 구단으로부터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씩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 때 kt가 NC 다이노스로부터 선택한 선수가 바로 이번에 승부조작 사실이 적발된 투수 이성민이다. 이성민 외에 삼성 정현, 넥센 장시환, LG 배병옥, SK 김상현, 두산 정대현, 롯데 용덕한, KIA 이대형, 한화 윤근영 등 총 9명이 kt의 지명을 받았다.
경찰은 NC 다이노스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보호선수 20명 명단에서 제외한 탓에 kt가 지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규정상 특별지명에서는 kt가 해당 구단에 보상금 10억원씩을 지급하게 돼 있어, NC 다이노스가 '결과적으로' 10억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섭 기자 evermyt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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