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해 혐의로 점장 불구속 입건
업무 시간에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해고한 상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40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점원 B씨의 목과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마트점장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마트 뒤편으로 불러내 말다툼을 하다가 “너는 해고야”라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근무 태도를 지적했는데, 말대꾸해 화가 났다”며 “점장 권한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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