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담뱃값 인상 직전 물량을 미리 확보해 매점매석(買占賣惜)을 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기재부는 필립모리스 코리아,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코리아(BAT)의 수입ㆍ제조사, BAT의 판매사 등 3곳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담배회사들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기 직전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쌓아둔 다음, 가격 인상 이후 판매하는 수법을 통해 부당한 재고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물건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재부의 고발 조치는 올해 9월 감사원이 관련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이를 이용해 1,739억원, BAT코리아는 392억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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