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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목할 경제뉴스 (11.06)

입력
2016.11.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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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 '뱃속 태아' 포함해 자녀 셋 이상이면 아파트 특별공급

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 시 시행된다.

■ 최순실·트럼프가 흔드는 시장…금융당국 내일 긴급점검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연다. 미국 대선(8일)을 앞두고 국제 금융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데다 국내 금융시장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 불안에 흔들리고 있어서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과 외화 유동성을 점검한다.

■ 저금리로 보험료 오르면 여성이 더 손해

저금리로 인해 보장성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 인상률이 더 크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높기 때문이다. 6일 보험개발원이 40세 가입자가 20년간 월납하는 가입금액 1억원의 표준적인 종신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변동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여성의 보험료 상승률이 더 높았다.

■ 대부업체 포함한 금융회사 빚 독촉 하루 2번까지만 허용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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