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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당시 경찰-판검사 상대 손배소.. “진정한 사과하면 소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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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당시 경찰-판검사 상대 손배소.. “진정한 사과하면 소송 제외”

입력
2016.11.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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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족, 피해자 유가족 측 밝혀

경찰 등 수십 명에 현직도 상당 수

오판 내린 판사 상대로는 첫 사례

“관련자들 사죄 등 한마디 없어”

10월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명선(왼쪽부터), 강인구, 최대열씨가 판결 직후 기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0월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명선(왼쪽부터), 강인구, 최대열씨가 판결 직후 기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17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고인들과 가족, 피해자 유가족들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검사, 판사 등을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주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금 청구와는 별개의 민사소송이다. 소송 대상에 현직 경찰과 검찰이 상당수 포함될 예정인데다 특히 잘못 판결한 판사를 단죄한 사례는 건국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어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례 3인조 재심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6일 “이번 사건은 억울한 피고인들이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수사기관이 진범을 풀어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관계자들은 수십여 명에 달하고 현직도 상당수라 소송 대상자 범위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 어느 정도 선에서 소송 대상을 정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인조를 범인으로 몰아 강압ㆍ은폐 수사한 핵심 관계자와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을 선별하겠다”며 “다만 피해 가족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면 소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심 재판부와 경찰, 검찰은 판결 직후 조직 차원에서 사과 또는 위로의 뜻을 밝혔지만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과 검사, 국선 변호인, 판사 등 개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례 3인조는 “당시 경찰들이 발과 손, 경찰봉으로 때렸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중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까지 했다.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국선변호를 맡았던 그는 “억울하다”는 삼례 3인조의 호소에 “자백하지 않으면 형만 높아진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지난 2009년에 끝나 진범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사법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최대 5년)와 징계시효(최대 3년)도 모두 지났다.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고인들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지난 4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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