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조치… 내년부터 적용
임신한 여성의 외래 진료비가 내년부터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쌍둥이를 임신 및 출산했을 땐 지원액이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로, 조산아의 외래 진료비도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임신부의 산부인과 외래 본인부담률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20%포인트 인하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 의원은 30%에서 10%로 내려가는 식이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 중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쌍둥이 임산부에 대해선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현행 70만원에서 내년 90만원으로 늘려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조산아(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 이하 출생)는 3세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입원 진료에 한해 6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던 것에서 보장을 확대한 것이다.
내시경 검사비는 내년 5,000~8,000원가 량 오른다.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내시경 세척ㆍ소독료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예측 목적으로 시행되는 유전자검사 120종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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