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로부터 ‘불구속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았다가 자신이 되레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 최모(46) 경위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건넨 정모(55)씨와 정씨에게 최 경위를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받은 서모(4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사기사건 피의자 정씨로부터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둘을 연결해 준 서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경위는 물품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보강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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