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예금보험공사가 파견 검사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월 130만원 가량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스폰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파견 기간(올 1~9월) 동안 매달 1,280만원의 수당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질타 받은 예보가 후속 조치에 나선 건데요. “줄어든 수당도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3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부장~차장검사 급이 파견 오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에 대한 지원금을 월 130만원 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 330만원이던 파견 수당은 250만원으로, 조사활동비 명목의 법인카드 한도는 월 300만원 내외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보는 또 부부장검사 급이 파견 오는 금융조사ㆍ기업조사국장에 대한 지원금도 월 380만원(조사활동비 180만원 포함)에서 310만원으로 70만원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에 대한 ▦차량(리스비 월 80만원) ▦운전기사 급여(월 280만원) ▦비서 급여(월 240만원) 등 간접 지원은 유지키로 했습니다.
애초보다 줄긴 했지만 파견 기간에도 검찰 기본급을 꼬박꼬박 받는 검사들에게 여전히 과도한 지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파견 검사(법률자문관)에게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여전히 비교도 되고요.
그럼에도 예보는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파산한 은행ㆍ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기업들을 상대로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데요. 예보 관계자는 “예보 직원이 조사를 나가면 ‘배 째라’ 식으로 버티던 기업들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신분증을 내밀면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검찰 인력이 다른 기관보다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 기간 중 이중 월급을 받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할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하기야 김형준 검사는 이마저도 모자라 여기저기 손을 더 벌렸으니 오히려 지원을 늘리자고 해야 할까요?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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