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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로 뒷받침해야 할 주택시장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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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로 뒷받침해야 할 주택시장 안정 대책

입력
2016.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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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과도한 집값 상승과 청약과열이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 단기 전매차익을 노리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11ㆍ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4구(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는 사실상 금지되고, 서울ㆍ경기ㆍ세종ㆍ부산 등 37개 지자체를 ‘청약제도 조정지역’으로 묶어 청약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조정지역에서는 분양권 거래제한은 물론,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분양계약금은 10%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래도 시장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공급 축소가 중심인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일부 지역에 청약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두 달여 만에 나온 수요 규제 대책이다. 선별적, 맞춤형으로 메스를 들이대는 방식을 택했다. 당초 강남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서울은 전체가 조정지역이다. 또 경기 과천ㆍ성남시의 공공ㆍ민간택지와 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신규 분양만 규제하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투자수요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분양시장에서 전매차익을 노리는 자금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는 단지가 수두룩한 데다,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최근 2년간 그 이전 평균 거래량의 두 배를 넘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가 칼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강남지역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경쟁이 벌어지면서 인근 일반아파트까지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가계부채다. 이미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 연말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 등과 맞물릴 경우 자칫 금융시스템 붕괴를 우려할 상황이다. 저금리로 갈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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