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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협 시상금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되나

입력
2016.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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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농협중앙회의 '2016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한 전국 10개 지자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지난달 6일 농협중앙회의 '2016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한 전국 10개 지자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구본영 천안시장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시상금 500만원에 대해 지역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3일 천안ㆍ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금 명목으로 구본영 천안시장을 포함한 10개의 각 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한 시상금 등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경실련은 천안시의 경우 시상시점이 시 금고 입찰 신청기간 중이어서 당시 농협은 자치단체장과의 직무 연관성이 높은 관계라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다음주 초 조사 팀을 파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 구 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시흥시와 화성시 등 10명의 시장ㆍ군수들이 농협으로부터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농협은 10개 자치단체에 각각 시ㆍ군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농협 천안시지부를 거쳐 천안시 복지재단으로 기탁됐다.

하지만 이는 천안시가 2020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천안시 금고 공개입찰을 앞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모양새가 됐다. 특히 지난달 21일 농협을 4년간 시 예산을 예치하는 시 금고로 선정하면서 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천안시와 농협은 부상으로 지급된 돈은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자체장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천안시는 “시상금은 개인이 아닌 농협 천안시지부를 통해 복지재단에 기탁되고 후원금 영수증도 농협 명의로 이루어져 청탁금지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상자 최종 선정은 6월이며 시상식만 10월6일 이루어져 시금고 선정과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전국 186개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2003년부터 매년 시상해 왔다”며 “시금고 선정과 맞물려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시상금은 농협 명의로 복지재단에 기탁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법은 공직자에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는 것은 물론 요구나 약속을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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