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요즘 보면 어떤 법리를 구상해서라도 측근을 이용한 리더에게 책임을 직접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전 대법관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법에도 때로는 과격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감한다"며 "측근의 비리로만 돌리고 그를 활용해 당선된 사람,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김 전 대법관은 2013년 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와 나눈 대담도 소개하며 "측근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은가. 형사법상 양벌 규정을 응용해서 유사한 법리를 만들어 선출직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얘기했었다"고 부연했다.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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