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당 1,000원에 1㎞당 170원 적용 예정
경기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가 보유한 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빌릴 수 있는‘카 셰어링(Car Sharing)’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한국카쉐어링 카썸 컨소시엄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카쉐어링 카썸 컨소시엄은 시스템 개발과 운영, 차량제공, 회원 모집 등을 수행한다. 시는 시청과 처인ㆍ수지ㆍ기흥 3개 구청 등 4곳을 카셰어링 주차장으로 제공한다.
업체는 우선 경차 5대를 카셰어링 수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료는 10분당 1,000원에 1km당 170원의 시간ㆍ거리 병산 요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모집할 계획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이 원하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자유롭게 예약해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카셰어링이 교통량 감축은 물론 주차난 완화,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확대 의지를 밝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