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남4구ㆍ과천 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남4구ㆍ과천 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

입력
2016.11.03 09:24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3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금지된다.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ㆍ경기ㆍ세종ㆍ부산 등이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여 청약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ㆍ경기ㆍ부산ㆍ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ㆍ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ㆍ성남시의 공공ㆍ민간택지와 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ㆍ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ㆍ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ㆍ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ㆍ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ㆍ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ㆍ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