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법ㆍ조례 무시한 정관 개정 반발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 해외연수 기간 의결
진재석 위원장 거주마을 주민만 특혜
시장 위촉 감시요원도 위원장 권한 변경
기업 기부 모금액 30% 위원장 사용 가능
4일 협의체위원회 열고 개정안 재의결 예정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지난 1일 본격 가동된 가운데 피해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운영 정관을 놓고 말썽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개정한 정관이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위원장의 권한만 확대하는 내용을 만들어 전횡이 심화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협의체 위원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민들의 보상 범위와 대상, 위원장의 권한, 위원 등의 자격상실 기준, 예산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신설했다. 특히 협의체위원회를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난 시기에 개최해 4명 중 3명이 참석할 수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진재석 위원장의 학교 선배인 소순명 의원만 참석해 정관 개정안 처리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 보상의 경우 2008년 4월 10일 리싸이클링타운 설치계획 공고 당시 구성된 마을만 인정하기로 해놓고도 올해 8월 15일 통합된 장동마을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 마을은 현 위원장의 거주 지역으로 혜택 받을 주민 일부는 지난해 위원장이 신축한 빌라에 입주한 주민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위원장 운영비도 논란이다. 현행법에서 협의체 운영비는 5%범위에서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반입수수료에서 예비비(법적대응비) 10%를 사용하고,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금을 받아 이 가운데 30%를 위원장 직책보조비와 활동비로 사용토록 했다.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가계지원금, 판공비, 홍보활동비,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전용해 사용키로 한 변호사 선임비 등 7,500여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협의체 전체 운영비 1억5,000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민협의체는 전주시가 올해부터 2년간 출연하는 주민지원금 50억원과 연간 반입수수료 6억원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전주시로부터 30억원의 주민지원금을 받아 이중 5%인 1억5,000만원을 운영비 예산으로 세웠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원장이 인사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조항도 끼워 넣었다. 시장이 위촉, 해촉 권한을 갖고 있는 시설 감시요원을 위원장이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다. 또 감시요원 7명중 위원장 몫으로 1명을 임명할 수 있게 했고, 경비 등 필요한 인력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위원장이 살고 있는 장동마을은 마을대표가 선출돼 활동하고 있는데도 “위원장이 거주하는 마을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을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위원장이 마을까지 장악하려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병철 주민협의체 감사는 “위원장은 주민 위에 군림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상위법과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정관을 개정해서는 안 되며 설립 목적에 맞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재석 위원장은 “특정인을 위한 조항이나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는 내용은 없고 일부 주민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마을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개정 한 달도 안 돼 정관이 논란을 빚자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임원회를 긴급 소집해 정관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마을주민,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오는 4일 위원회를 열어 새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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