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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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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입력
2016.11.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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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악산 케이블카 조감도. 춘천시 제공
삼악산 케이블카 조감도.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의원들이 삼악산 케이블카(로프웨이)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춘천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적정한 절차를 거친 입찰이었다고 맞섰다.

남상규ㆍ변관우ㆍ임금석ㆍ황찬중 춘천시의원은 2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은 특정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모였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삼악산과 의암호 일원 3.6㎞ 구간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난달 19일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의원은 춘천시의 우선협상대상자 공모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춘천시가 아무런 실적도 자본금도 없는 회사가 법인에 송금한 가수금(假受金ㆍ일시 맡겨둔 돈) 298억 원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특혜를 줬고, 유럽의 곤돌라 제작사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구매계약서를 설치실적으로 둔갑시켰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발주한 입찰에서 1개 업체 만이 참여해 입찰이 설립되지 않음(제12조)에도 춘천시는 해당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령이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계약’이 아닌 ‘특정업체에 유리한 계약’이 이뤄진 의혹이 제기된 이유라고 의원들은 강조했다.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증자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법인잔액 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했고, 현재 민간사업자는 290억 원에 대한 증자를 추진 중”이라며 “안전시공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케이블카 제작사의 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한 것으로, 목포시 등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공모라는 지적에 대해 “로프웨이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지방계약법 대상인 입찰에 해당하지 않고, 공모지침에도 경합이 없는 경우 평가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며 “공유재산법상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시 1인 입찰도 유효하다”고 맞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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