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재단이사 전원 퇴출 결정으로 학교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 대전예지중ㆍ고 교사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학교장이 재단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학사파행 사태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2일 예지중ㆍ고에 따르면 교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무기한 일정으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학교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교사비대위는 “유정복 교장이 전ㆍ현직 교사와 학생 등 21명을 업무방해ㆍ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교육청은 학교장의 직권 남용을 적절히 조치하고, 퇴출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파면한 전 교감이 빨리 복귀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교장은 ‘학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재단 이사와 학교장을 병행했지만 시 교육청의 취임승인 취소 결정에 따라 학교장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유 교장은 이사직과 학교장은 별개로 보는 법 규정을 내밀며 학교장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최근 교사와 학생들을 고소까지 했다. 더불어 유 교장이 학교 직인을 소지한 채 외부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 학사 업무에도 일부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비대위는 “유 교장은 학생안전과 학교 시설물 관리를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재단 반대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용으로 사용한다”며 “교직원 급여가 3개월이나 밀리는 등 학교 파행이 여전하지만 유 교장은 이에 아랑곳 없이 학교 정상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장은 함께 퇴출된 전 예지재단 이사들과 함께 시 교육청의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1차 심문 기일은 오는 7일로 잡혔다. 시교육청은 이사 전원 퇴출 결정 사유 등을 담은 자료를 마련, 예지재단 전 이사진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응할 예정이다.
교사 비대위 관계자는 “반성은커녕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유 교장과 전 이사진들을 대다수의 학생과 교사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에 재단 임시 이사 선임을 요청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단 임시 이사 선임이 신청되면 법원에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단 전 이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취임승인 취소가 정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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