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태양광 관련 연구로 국가지원금을 타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회사 대표 이모(65ㆍ여)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회사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 회사에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한 정모(50)씨 등 3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화공기기 제작 회사 대표인 이씨는 경북 영천시에 태양광 연구소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국비 42억원을 수령, 이 중 8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연구와 관계없는 회사 경비 등으로 쓴 혐의다.
이들은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대표, 연구소장, 관리팀장 등의 조직적 공모와 지시 아래 서류를 허위로 꾸며 7억1,000만원 가량을 본사 자재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구소와 관련이 없는 본사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억1,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회사는 2012년 산업통상부(당시 지식경제부)가 공고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대경경제권 권역 ‘그린에너지ㆍ태양광’분야에 선정, 국비지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 업체가 부정 수령한 국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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