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올해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2)씨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57)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정비 중이던 은성PSD 직원 김모(19)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를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은성PSD는 스크린도어 점검 시 지켜야 하는 ‘2인1조’ 안전 규칙을 위반하고 김군만 현장에 투입한 뒤 서울메트로에는 두 사람이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고용노동지청이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 검토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주 내로 관련자들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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