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가 학교의 입시 부정 의혹을 폭로한 교사 전경원(47)씨를 법인 이사장 임기 마지막 날 해임했다. 전씨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하나고에 따르면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는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하나고 국어 교사인 전씨의 해임을 결정하고 이날 오전 전씨에게 처분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학교 측이 제시한 주요 징계 사유는 전 교사가 2013~2014년 학교장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여러 차례 나간 것, 학생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 등이다. 하나학원 관계자는 “공익제보와 해임 처분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씨는 학교 측의 해임 통보가 입시 부정 의혹을 폭로한 자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씨는 “오늘(31일)이 김승유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라 그 안에 나를 해임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징계를 처리해 통보했다. 학생 정보는 동의를 받거나 이름을 가리고 공개했고 외부 강연도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해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통보 받은 지 9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가 남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기 위해 입시 성적을 고의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정점수를 줬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교사를 해직 조치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분명하다”며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학교로 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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