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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손가락을 절단’ 장해급여 챙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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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손가락을 절단’ 장해급여 챙긴 30대

입력
2016.10.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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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장해급여를 타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중국동포 정모(35)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 우정읍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마늘 분쇄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과 장애보상금 3,0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동료들이 없는 틈을 타 엄지 1.5㎝와 검지 4㎝가량을 훼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쇄기 투입구는 스크루 형태로 돼 있는데도 부상한 손가락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린 흔적이 남은 점 등으로 미뤄 정씨가 보상금을 노리고 칼날이 설치된 배출구에 스스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 측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7월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이달 19일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 입국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우발적 사고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고를 당해 장해급여를 타낸 친척에게 수 차례 그 방법을 묻는 등 정씨가 미리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만안서는 이날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김모(54)씨 등 4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1억3,000만여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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