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도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주민센터에서도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3인 가구 월 143만원, 4인 가구 월 176만원)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기저귀(월 6만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환이 있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도 확대하고 있다”며 “올 초에는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에서 쓸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11월 말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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