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맛 내려 비싼 영지 대신 첨가
소량 먹어도 구토 복통 설사 유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강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고삼을 섞어 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60)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등 2명은 홍삼 제품을 제조하면서 쓴맛을 내기 위해 값비싼 영지버섯이 아닌 고삼을 몰래 섞은 ‘○○○고려홍삼정 만들어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3월까지 131억원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05억원 상당의 제품은 가공생산을 위탁 받은 국내 유명제약회사인 J제약에 납품했고, 26억원 어치는 인터넷과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 납품돼 만병통치약으로 팔렸다.
또 다른 영농조합 운영자 안모(59)씨 등 5명은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건강제조식품 천마의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고삼을 첨가, 9억원 상당의 ‘○○흑천마겔’ 제품을 제조해 유통했다.
고삼은 독성이 강한 한약재로 식품에 소량만 사용해도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과 의식장애 등 신경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건강식품 판매액만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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