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교통정보용 폐쇄회로(CC)TV 제어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화재ㆍ강우ㆍ강설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상황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간 시는 경찰 교통정보 CCTV 제어권이 없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시와 경찰청이 CCTV 영상정보 제어권을 공유하고, 화재ㆍ강우ㆍ강설 등 재난 발생 시 서울시 제어 권한을 우선하며 교통정리나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정보용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우선 제어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두 기관은 교통관리 업무와 시민안전 전반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서울시에서도 제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난 등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해 시민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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