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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불복 최소 9가지 방법… 근소한 패배 아니면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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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불복 최소 9가지 방법… 근소한 패배 아니면 가능성 희박

입력
2016.10.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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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결과 불복 발언으로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트럼프가 마음만 먹는다면 최소 9가지 방법으로 대선 불복을 시도할 수 있다.

의회조사국은 27일 내놓은 ‘대선결과 불복을 위한 법적 절차’보고서에서 미국 헌법과 대선 사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각 주에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의 불복 청구 규정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가 명백한 증거만 제시한다면 주 정부는 물론이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에 딴죽을 걸 수 있다는 얘기다.

의회조사국은 트럼프가 선거 불복 절차에 돌입할 경우 콜로라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네바다, 뉴햄프셔 주 등이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을 포함한 9개 주가 단순 재검표를 넘어서 사기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결과를 중대하게 왜곡시켰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불복 청구 장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의 경우 패배한 후보는 물론이고 일반 납세자까지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지 열흘 안에 순회법원에 불복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때는 ▦선거 사무원의 사기ㆍ부정 ▦승리한 후보의 출마 결격 사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의 금품수수 ▦무자격 유권자의 투표 등 4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적시해야 한다.

콜로라도와 펜실베니아 주의 불복절차는 더욱 광범위하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플로리다 주와 유사한 사유를 증명할 수만 있으면 35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패배한 정당의 대통령 투표인단 혹은 유권자 5명 이상이 선거부정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투표 후 20일 이내에 주 법원에 불복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연방 의회에서도 선거 불복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미국 헌법과 1887년에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인단 투ㆍ개표법’에 결격 사유가 발견된 선거인의 제명처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대선의 경우 내년 1월7일경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에 대한 연방의회 승인 절차에서 상원의장이 결격 사유가 있는 선거인단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 때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불복 절차에도 불구, 트럼프가 아주 근소하게 패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희박하다. 워싱턴의 한 관계자는 “설혹 일부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입증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한 투표 결과 왜곡이 당락을 뒤집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5년 1월 연방의회에서의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오하이오 지역 투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상ㆍ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한편 CNN에 따르면 미 유권자의 61%가량이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대선 투표일 이후 불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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