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17년간 일을 시킨 혐의로 70대 농장주를 내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54)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옥산면 B(70)씨의 애호박 농장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힘든 농사일을 했지만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올해 들어 청주지역에서 ‘축사노예’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8월 A씨를 친 누나에게 데려다주며 17년 동안 일한 대가로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A씨의 형이 A씨를 농장으로 데려와 맡겼고 본인도 원해서 농장에서 생활하며 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대가 없이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형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B씨를 장애인단체에 고발,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금문제와 관련해 A씨 형과 B씨의 진술이 엇갈려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며 “A씨가 폭행당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장에 입금된 A씨의 장애수당 등을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빼간 정황이 있어 이 부분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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