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한 13명 당첨자로 둔갑
시행사ㆍ분양대행사 대표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 임대 분양 과정에서 전산추첨 당첨자 13명을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로 시행사 대표 A(45)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B(42)씨 2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임대 모집을 진행하면서 실제 당첨자 13명을 멋대로 제외시키고 탈락한 13명을 당첨자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탈락에서 당첨으로 뒤바뀐 13명이 직ㆍ간접적으로 시행사 대표인 A씨에게 ‘임대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입건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당첨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첨 조작 자체를 부탁하지 않았고, 압력이나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부당한 당첨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 사실을 제주시에 통보해 임대계약이 해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제주도청 간부 C(57ㆍ서기관)씨가 A씨에게 ‘지인의 아들이 임대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실제 임대모집에 당첨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꿈에그린 아파트는 임대공급에 앞서 이뤄진 특별분양 과정에서도 부동산업자들이 개입, 임신진단서를 조작해 신혼부부 특별분양에 2명이 당첨되는 등 분양 비리가 잇따랐다.
한편 제주 꿈에그린 아파트는 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기단지 A2, A3블록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32동, 759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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