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 평창군 도사리 땅이 불법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강원 평창군은 28일 이들 모녀 소유의 용평면 도사리 땅에서 허가 받지 않은 개발행위를 한 혐의(초지법 및 국토이용계획법 위반)로 정씨를 지난 25일자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창군 관계자는 “목장용지인 초지(草地)에는 할 수 없는 토석채취와 성토작업이 이뤄진 현장을 확인한 뒤 정씨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9월 19일 평창군으로부터 도사리 토지 23만 431㎡(10필지) 가운데 4,600㎡를 목장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주인과 얘기해 자신이 이곳에 말 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말 30필 정도를 늘여놓을 예정”이라며 중장비를 동원해 성토작업 등을 벌였다. 이 남성은 주민들에게 최씨 모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공사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우려하며 평창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평창군의 불법행위 사실 현장확인 조사에서 이 남성은 “땅 주인으로부터 무상임대 허가를 받은 임차인에게 지시를 받아 작업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와 개발 행위 지시자로 알려진 임차인을 상대로 위임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할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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