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계획범행” 판단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ㆍ사체훼손ㆍ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10여 일간 옆에 두고 생활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 4월 1일 마트에서 칼을 사 집에 보관했고 4월 12일에는 직장에서 망치를 갖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망설임이 있었다고 해도 살해행위를 포기ㆍ철회했다기보다는 유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칼은 사체 훼손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주장에는 “망치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해도 이후 바로 칼로 사체를 훼손했다. 이는 살해행위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올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모(39)씨를 둔기로 내려친 뒤 화장실로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최씨로부터 받지 못하자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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