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섞어 장 청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 업체 대표 등이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8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김모(55·여)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쇼핑몰 대표 염모(42)씨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지난 6일까지 여주시 공장에서 시가 6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2만1,161병을 제조한 뒤 임의로 발효한 액즙과 ‘D소르비톨액’ 40% 가량을 배합해 마치 ‘장 청소, 숙변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약국, 대리점 등을 통해 일반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판매 제품에 ‘D소르비톨’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것처럼 성분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조모(51)씨는 같은 기간 화성의 한 제약 회사에서 7억원 상당의 건강음료 4만6,480병을 제조해 허가 없이 발효한 액즙과 ‘D소르비톨액’ 52% 가량을 배합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D소르비톨’을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마치 식이섬유의 효능으로 장 청소, 숙변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제품 7,280병을 회수하고, 식품사범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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