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사업자 선정 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우대”
CJ와 논의한 정황 드러나
경기도가 1조4,000억 원대 K-컬처밸리(Culture Valley)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 CJ 측과 외국인 투자기업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나왔다. 도가 공고에 외투기업 등록 유예기간을 두는 등 특혜 소지의 조항을 포함시킨(본보 26일자 14면) 이유가 CJ와 물밑 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사업은 차은택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다.
27일 경기도와 CJ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CJ는 지난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경기도ㆍ고양시와 투자의향서(LOI) 맺기 전부터 이미 외투기업을 별도로 설립, K-컬처밸리를 개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 지분 10%만 있어도 외투기업으로 인정되는 법의 맹점을 활용하기로 전략을 세운 것이다. 외투기업이 되면 공유재산을 최대 50년까지 땅값의 연 1%만 내고 빌려 쓸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하고 임대료도 5%이상 내야 한다.
CJ 측은 “1조원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런 내용 등은) 경기도 고위 관계자 등에게 미리 설명도 했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경기도는 7,8개월 뒤 사업자 공고를 내면서 외투기업이 아닌 CJ가 외투기업 우대 조건을 노리고 응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계약을 맺기 전까지만 외투기업으로 등록하면,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CJ는 당시 공모에 나 홀로 입찰, 사업자로 확정된 뒤 전체 부지 30만2,265㎡ 가운데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1%인 연간 8억3,000만여 원에 최대 50년간 빌리는 협약을 맺었다. 외국인 지분 10%는 이 협약을 체결하고도 20여일 이후에서야 확보했다. 계약 불과 13일 전 시점이다.
경기도 관계자들은 “LOI를 맺기 전인 지난해 1월 K-컬처밸리 사업을 제안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고에 외투기업 등록기간 유예 등의 지침을 둔 것은 다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사업자 선정 전반에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씨가 관여, 특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차씨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K-컬쳐밸리는 CJ E&M 컨소시엄이 1조4,000억여 원을 들여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부지 내에 공연장ㆍ호텔ㆍ테마파크ㆍ상업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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