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기자 3명 등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불필요한 규제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 같은 인터넷신문 진입 장벽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의 시행령 제2조 1항 1호 가목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지었다.
이 조항은 인터넷신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려면 취재기자 최소 3명을 포함해 편집기자까지 합쳐 적어도 5명은 상시 고용해야 하며, 기자들의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요건을 못 갖추면 이미 있던 인터넷신문도 1년 유예기간 뒤 등록이 취소된다. 인터넷신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ㆍ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와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ㆍ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 조항과 그를 확인하는 조항은 소규모 매체가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해,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 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잃고 있다는 것도 다수 의견이다.
반면 김창종ㆍ조용호 재판관은 “고용 조항으로 언론의 자유를 직접 제한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2015년 인터넷신문사 수가 6,605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향력은 커졌는데, 일부는 기사를 표절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기사를 게재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며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건수와 청소년이 볼 때 유해한 선정적 기사나 광고 건수도 함께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사후 규제가 어렵게 되자 책임감 없는 인터넷신문의 난립을 막을 필요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시 고용인원 5명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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