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한국시리즈 경기 관람을 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오락가락한 유권 해석이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 권익위에 질의한 결과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졌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함께 보면서 환담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당초 KBO를 통한 구매가‘위반’이라고 답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 권익위는 당초 ‘문체부가 KBO를 통해 별도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려 일반 관중과 똑같이 인터넷 예매나 ARS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던 것. 문체부는 권익위의 첫 유권 해석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앞으로 다시 질의서를 보내 이날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답신을 받았다. 명확한 기준도, 융통성도 없는 권익위의 제 멋대로 유권 해석이 드러난 셈이다.
한국시리즈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를 시작하는 순간 거의 다 팔릴 정도로 워낙 인기가 높아 장관과 대사, 수행원 등 20여 명에 이르는 일행의 입장권을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외교관인 외국인 공직자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현재 KBO 명예 홍보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입장권이 없더라도 야구장에 출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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