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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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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특별법 발의

입력
2016.10.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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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소멸시효 2년이 지나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로 사라진 경우에도, 법 제정 이후 3년 간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간 종신보험 등에 가입했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았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사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은 법적 권한을 잃게 됐다. 올 7월말 기준으로 보험사 14곳의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1,497억원에 달하는데, 6곳(삼성ㆍ한화ㆍ교보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 생명)은 대법 판결을 근거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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