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은 황기승 천안시의원이 27일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이날 오후 1심에서 징역 6월에 5,000만원 추징을 선고 받은 황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황 시의원의 주장대로 돈을 단지 보관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초범이고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시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25일 박완주(천안을) 의원 보좌관이었던 이모씨와 공모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결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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