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담아 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몸에 직접 소변주사기를 뿌린(폭행)것과 함께 승용차와 현관문 등에 소변을 뿌려 사용에 지장을 준 행위를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강원 춘천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건물 옆 도로에 주차된 B(47ㆍ여)씨의 승용차에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담아 뿌렸다. 두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등 갈등을 빚은 사이였다.
소변테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25분쯤 현관문을 나서는 B씨를 향해 소변 주사기를 분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5일 오후 11시 36분쯤에는 소변을 종이컵에 담아 B씨의 집 문틈과 현관문 유리에 뿌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폭행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차량과 현관문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승용차나 현관문에 소변을 뿌린 행위만으로는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재물손괴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법원은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B씨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원상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또는 비용이 필요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이나 불편함을 줄 목적으로 6개월간 승용차나 현관문에 소변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층간 소음과 환청 등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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